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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3.03 15:07:39
  • 최종수정2025.03.03 15:07:39
[충북일보] 두부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6일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부제조업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완료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향후 5년간 대기업 등은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판매량 증가 등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3년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7.2% 감소했고, 고용은 3.9%, 시장점유율은 3.6% 각각 줄었다.

이에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은 제한하되,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정한다.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 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두부 시장성장세(5녀간 약 15%내외)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도록 의결했다.

다만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나아가,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 2월 기준 10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중기부는 대기업등의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간다는 계획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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