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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2.25 11:31:58
  • 최종수정2025.02.25 1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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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접수하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 알림.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2025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추와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임산물 생산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이 지급 대상이다.

또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인 임업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기존보다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전체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31일까지로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만성 산림녹지과장은 "신청 기간을 앞당겨 온라인 신청은 3월, 방문 신청은 4월에 진행하니 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께서는 미리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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