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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기업, 소상공인 최저시급 40% 지원, 유휴 인력 고용률 제고

  • 웹출고시간2025.02.13 14:04:20
  • 최종수정2025.02.13 14:04:20
[충북일보] 충주시가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인력난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유휴 인력을 연결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참여 기업 자격은 충주시에 있는 제조업(중소·중견),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적 경제 기업이며, 소상공인 자격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제조업, 건설, 운수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는 우선해 지원한다.

구직자 자격은 충북에 주소를 두고 단기간 근로(1일 4~6시간)를 희망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미만 미취업자다.

참여 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고 참여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 2만원(연 1회)과 근무일에 교통비 1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개월 이상 만근 시 기업과 참여자 모두 근속 인센티브 20만원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과 단기 근무를 선호하는 구직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행기관에 전화(기업·구직자 070-7038-5374, 소상공인 850-6095)로 문의하거나 충주시 누리집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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