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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채팅방서 10대 사진 요구해 성착취물 만든 3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5.02.06 16:58:52
  • 최종수정2025.02.06 16:58:52
[충북일보] 미성년자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로 만든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B(14)양에게 "안 보여줄거냐"며 신체 특정부위 촬영을 요구해 관련 사진 2장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 날에도 B양에게 "속옷 입은 모습이 보고싶다"며 메시지를 보내 신체 일부가 노출돼 촬영된 사진 2장을 추가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죄송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으로 볼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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