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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기부행위·지위를 이용 선거운동 혐의'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금품선거 특별관리금고 도내 6곳 지정·특별단속

  • 웹출고시간2025.02.05 17:49:56
  • 최종수정2025.02.05 17:49:56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 이사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이사장인 A씨는 금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소속 직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기부행위·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에 따라 이사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에 따르면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관련 현재 도내 조치건수는 고발 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건이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돈 선거'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 되는 선거 과열 예상 금고 6곳을 특별관리금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특별관리금고로 지정된 곳에는 선거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충북선관위 광역조사팀이 현지 방문·상주하는 등 특별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자는 강력 조치하고,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입후보예정자·금고 회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행위 역시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제보 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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