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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숙인 시설서 입소자 향해 흉기 휘두른 50대 중형

  • 웹출고시간2025.02.06 16:56:01
  • 최종수정2025.02.06 16:56:01
[충북일보] 청주의 한 노숙인 시설에서 입소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숙인시설에서 입소자 B(6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배 등을 다쳤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후 A씨는 도주를 위해 길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쳐 타 달아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시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나흘 만에 A씨를 체포했다.

범행 전날 시설에 입소한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분이 나빴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흉기를 구입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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