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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800여개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강화 나서

의무대상 시설 정기점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예고

  • 웹출고시간2025.02.05 13:09:51
  • 최종수정2025.02.05 13:09:50
[충북일보] 충주시가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 소독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학교, 집단급식소 등 총 800여 개소가 소독의무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들 시설은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들은 소독 완료 후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업체는 관련 실적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의무 대상 시설의 신규업소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사전 안내를 통해 해당 시설들이 법정 횟수에 맞춰 방역소독을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정기 점검을 통해 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시설 운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방역소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의 정기적인 소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설 운영자들은 법정 기준을 준수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방역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우수 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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