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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접수…한도액 대폭 상향

  • 웹출고시간2025.02.05 16:17:36
  • 최종수정2025.02.05 16:17:36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올해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금은 농수산물의 유통 안정과 농어촌 소득 개발을 위한 것이다.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와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한도액이 상향됐다.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랐다. 운영 자금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지원 규모는 132억 원이다.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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