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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집중점검

주민신청 받아 안전사각지대 해소

  • 웹출고시간2025.02.04 13:41:08
  • 최종수정2025.02.04 13: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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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무원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전검하고 있다.

ⓒ 진천군
[충북일보] 진천군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에 대한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주민점검신청제'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때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해당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후속 조치하는 제도다.

신청대상물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고 오래된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시설물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된다.

군은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안전신문고 앱·포털에 접속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점검에 들어간다.

진천군 안전정책과 정태화 주무관은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군민들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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