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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설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위반 점검

  • 웹출고시간2025.01.23 15:20:27
  • 최종수정2025.01.23 15: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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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역 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과대포장과 분리배출표시 등 위반 여부를 23일과 24일 이틀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청 자원정책과와 4개 구청 담당자,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명절 선물 세트 등의 유통이 많은 곳이 주요 점검 대상지다.

품목 중에서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지갑, 벨트 등), 1차식품(종합식품)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명절에 다량 유통되는 선물세트, 음·식료품류 및 과일선물세트 등이 대상이다.

위반제품이 확인되면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해, 검사 결과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는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대부분 제품의 포장재다.

종이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나, 환경공단의 지정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 가능하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비용부담을 줄이고 적정한 제품의 분리배출표시를 유도해 자원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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