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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지위 결정권 다시 국회로

정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재의요구
교육부 "학습권·수업권 침해 및 위헌 소지"
전교조 충북지부 "교육 내란" 정부 규탄

  • 웹출고시간2025.01.21 16:25:04
  • 최종수정2025.01.21 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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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충북교육연대가 21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정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21일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교육 받을 권리를 균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소프트웨어(AI 교과서를 포함)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 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재의요구 결정과 관련 "개정안은 AI 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 활용, 보급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자료는 '초·중등교육법'상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학교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자료가 될 경우에는 다양한 저작물 활용, 질 관리, 가격, 개인정보 보호 등 교과서로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다"며 "교육자료가 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교과용 도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높은 저작물 이용료로 인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며 시·도교육청 등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개정안 부칙 2조는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 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하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여야 한다.

재의 요구에 의한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법안이 통과된다.

앞서 교육부는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올해 1년 동안은 각 학교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AI 교과서에 대한 법적 지위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충북교육연대는 정부의 재의 요구를 '교육 내란'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교육계는 윤석열 내란뿐만 아니라 최상목-이주호 교육 내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내란에 대해 충북지역 학부모, 교육노동자, 시민사회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AI 교과서 검정 과정부터 위법적이었던 교육부의 '불법 행정'을 묵인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위헌적 거부권 행사"라며 "가처분 및 헌법심판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AI 교과서로 발생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고 맞섰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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