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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1.21 17:32:08
  • 최종수정2025.01.21 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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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1일 청주 도심이 초미세먼지로 뿌옇게 덮여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전역의 하늘이 초미세먼지로 뿌옇게 덮여 차단용 마스크 착용, 장시간 외출 자제 등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오후 2시 기준 도내 전체 시·군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1㎥당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지고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제된다.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초미세먼지 경보로 전환된다.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분석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미세먼지(PM-10)는 △북부권(충주·제천·단양) 나쁨 △중부권(청주·증평·괴산·진천·음성) 나쁨 △남부권(보은·옥천·영동) 보통 수준을 보였다.

같은 시각 초미세먼지(PM-2.5)는 △북부권 나쁨 △중부권 매우 나쁨 △남부권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에 81~150㎍/㎥ 수준일 때 '나쁨', 151㎍/㎥ 이상일 때 '매우 나쁨'으로. 초미세먼지는 하루에 36~75㎍/㎥ 수준일 때 '나쁨', 76㎍/㎥ 이상일 때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이날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것은 전날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재차 유입된 탓으로 보인다.

이에 충북도는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예비저감조치는 공공 부문에서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운영 단축 등이 실시된다.

대기질이 더욱 악화돼 초미세먼지 일 평균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인 50㎍/㎥를 초과할 경우 더욱 적극적인 대기오염 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단속 등이 실시되고 건설 공사장은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강화한다.

먼지가 부옇게 떠올라 흐려진 하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정체가 지속되면서 오는 24일까지는 대기질이 나쁨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주말부터 차차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쁜 대기질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의 실외 활동 제한과 실내 생활을 권고하고 있다.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여야 하며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해야한다. 부득이하게 외출한다면 황사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유치원·초등학교는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은 운영이 제한된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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