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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1.21 19:24:02
  • 최종수정2025.01.21 17:36:05
[충북일보] 오는 3월 5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치러진다. 21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돼 선거전도 열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마을금고의 향방을 가늠 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했다. 선거의 운영과 감독도 자체적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 이사장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과 비리도 잇따랐다. '이사장 선거=돈 선거'라는 설이 공공연했다. 간선제가 갖는 부정적 특징을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현직 이사장은 금고 인사권과 대출 최종승인권을 갖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선거를 치른 셈이다. 심지어 11년 6개월 간 근무한 이사장이 병을 이유로 사직한 후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례도 있었다. 3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우리는 먼저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환영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선거의 운영과 감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도 마땅하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 이번 이사장 선거는 전국 1천282개 금고 중 합병 등을 제외한 1천122곳이 대상이다. 평균 자산이 2천억 원 이상 금고에 한해 실시된다. 충북에선 51개 새마을금고가 예비후보등록을 시작했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17일까지다. 충북도청과 조광피혁 2개 직장금고를 제외하면 모두 지역금고다. 충주 1개, 음성 2개 금고는 이사장 임기가 남아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선거 방식은 회원직선제 36곳, 대의원간선제 15곳이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됐다. 이제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지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및 직선제 도입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회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행위의 엄격한 제한은 공정한 조건 마련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이사장들은 그간 막대한 업무추진비로 대의원들을 관리해왔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변화만 믿어선 안 된다. 새마을금고의 주인은 회원들이다. 스스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근절해야 한다. 이사장의 권한은 막대하다. 자칫 부정이라도 저지르면 그 피해는 회원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회원들은 제도적 변화에 더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게 새마을금고가 원래의 취지대로 서민을 위한 풀뿌리 금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게다가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이다. 명절 인사나 선물 명목으로 금품이 오갈 우려가 있다. 이런 걸 눈 감으면 동시선거라도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새마을금고 혁신도 멀어지게 된다.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참여는 필수다. 그래야 새마을금고가 비리와 잡음을 끊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와 서민 생활에 기여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 어떻게 실천 하느냐가 과제다. 과거의 예를 보아도 선거를 눈앞에 둔 명절엔 불법이 많았다. 자선이나 위문을 빙자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으로 항상 불법 선거운동의 온상이 됐다. 물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후보자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유권자들도 불법이 있다면 신고하는 민주시민의 덕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게 공정선거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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