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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1.16 13:26:14
  • 최종수정2025.01.16 13:26:14
[충북일보] 증평군이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과 함께 이달 안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9월)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연납 후 주소 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43-835-3614), 위텍스로 신청 가능하다.

연납신청·납부는 1월과 3월에 할 수 있다. 1월 신청 때 10%, 3월 신청 때 5%를 감면받는다.

연납신청 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증평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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