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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 보호 강화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 편성, 훈련에 대응 및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웹출고시간2024.12.30 13:30:04
  • 최종수정2024.12.30 13:30:0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양군 청사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올해 10월 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지침에 따라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 통화·면담 시 폭언이 발생하면 사전 고지 후 녹음 또는 녹화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 면담 종료 안내 후 즉시 종료 △흉기 소지, 폭언·폭행, 반복적 민원 제기 등으로 공무 방해 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장시간 통화 면담 시, 15분 경과 종결 안내 후 20분 경과 시 종결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운영 등이다.

군은 민원 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과 CCTV, 비상벨을 설치하고 부서별 휴대용 보호장비(녹··녹화 장치) 등을 갖췄다.

아울러 실제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과 및 8개 읍·면 민원실에서는 반기별 경찰 합동 특이민원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올해는 추가로 민원인 방문이 잦은 4개 부서를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확대·실시해 보호 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또 부서별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을 편성해 훈련에 대응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으며 신속한 경찰 출동 협조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모두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최상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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