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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4.12.29 14:28:23
  • 최종수정2024.12.29 14:28:23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 1월 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3천820억 규모의 자금을 조기 투입해 지역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선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조달 애로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평가기준을 6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더 많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 문턱을 낮추고, 기업 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 현실화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에 시범운영 되면서 기업의 큰 인기를 끌었던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을 3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 소재 기업에 대한 0.5% 금리우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중점을 뒀다.

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서 2025년도에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우대 지원도 연장해 지역 내 기업 투자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1차 접수 기간은 25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며, 3월과 6월, 9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자금 융자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각 자금별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비즈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두환 도 경제통상국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번 자금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상황에 맞추어 중소기업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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