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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기본법'·'단통법 폐지법'·'도시형캠퍼스법' 등 35건 처리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 가결

  • 웹출고시간2024.12.27 15:43:31
  • 최종수정2024.12.27 15:43:31
[충북일보] 국회는 26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안전성·신뢰성을 제고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스마트폰 등 단말기 구입과정에서의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포용법안'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립학교의 분교(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교별 자율선택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헌법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은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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