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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전 연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중형

  • 웹출고시간2024.12.15 15:37:32
  • 최종수정2024.12.15 15:37:32
[충북일보] 이별한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20분께 충주시 수안보면 B(50·여)씨의 카페에서 B씨를 흉기로 1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B씨가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자 인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와 B씨의 카페로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B씨와 올해 초부터 교제해 온 A씨는 B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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