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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통과

여, 정치보복 vs 야, 국민명령

  • 웹출고시간2024.12.05 16:59:34
  • 최종수정2024.12.05 16:59:33
[충북일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속개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처리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 차장검사는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통과했다.

이 부장검사는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반박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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