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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05 11:27:15
  • 최종수정2024.11.05 11:27:15
[충북일보] 영동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지역내 1천74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이다.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영동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사무소에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43-740-31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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