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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4.10.31 13:38:57
  • 최종수정2024.10.31 13:38:5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1천978필지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음성군 민원과, 읍·면행정복지센터, 음성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필지에 대해선 토지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2, 3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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