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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청, 임금체불 45억 적발…36억 즉시 청산

상습체불 14개 사업장 형사처리, 익명제보센터 3주간 추가

  • 웹출고시간2024.10.31 13:36:55
  • 최종수정2024.10.31 13:36:55
[충북일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대전·세종·충청권 지역 1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총 45억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이 중 36억원을 즉시 청산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재직 근로자들의 제보와 청원을 통해 이뤄졌으며, 적발된 사업장 중 시정 의지가 없는 14개 사업장은 즉각 사법처리됐다.

적발된 임금체불은 총 3천297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충북 소재 전문건설업체 A사는 현장 일용직 근로자 43명을 포함해 총 48명의 임금 약 3억원을 체불했다가 전액 청산했다.

충남 소재 B사는 연장·휴일근로수당 9천500만원 등 1억 8천만원의 체불금품을 전액 지급했다.

특히 충남 소재 C사의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실이 적발돼 근로자 43명에 대한 4억 4천만원의 체불임금이 확인됨에 따라 즉각 형사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10월 28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 근무관리 웹을 통해 건설근로자들도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옥 대전지방고용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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