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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0.30 19:44:01
  • 최종수정2024.10.30 18:08:55
[충북일보] 충북의 건설경기가 여전히 암울하다. 올해 충북도내에서 폐업하는 건설사가 계속 늘고 있다. 충북의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도 전국 도(道)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다. 지방중소·중견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까지 전국에서 부도를 낸 건설사는 23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사업부도 비중이 높다. 다행히 충북지역의 부도건설사는 한 곳도 없다. 그렇지만 10월 29일 기준 충북도내에서 폐업한 건설사는 종합공사업체 14곳, 전문공사업체 103곳 등 117곳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충북의 폐업신고 건설사 77곳(종합 11곳·전문 66곳)보다 4개월 사이 40곳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전문공사업체의 폐업이 두드러진다. 대부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사업을 접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사업경기전망에서도 충북의 건설경기 앞날은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달 72.7보다 12.7p 하락한 60으로 전국 도(道)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다. 전국 지수는 전월보다 4.6p 떨어진 81.6이다. 수도권은 1.3p 상승한 107.4인 반면 비수도권은 5.9p 하락한 76.0으로 전망됐다. 대출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더딘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회복세가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와 자재가격·인건비 상승도 마찬가지다. 직접적으로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건수 감소다. 대한건설협회 국내건설수주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8월 국내건설수주액은 10조2천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민간부문이 17.9% 증가했지만 공공부문은 26.7%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공건축부문이 대폭 줄었다. 공공토목부문에서도 수주실적이 저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해보다 도내 공사발주가 50%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상승과 부동산PF 구조조정 여파도 지방 중소·중견건설사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PF 구조조정으로 지방 중소·중견건설사의 자금난은 심화되고 있다. 국내 부동산PF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개선돼야 마땅하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첫 글자를 딴 경제용어다. 금융권이 사업자의 신용도나 부동산 등 담보대신 사업계획(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만 따져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PF사업에 투입하는 자기자본은 대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행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가 PF대출 97%의 상환을 보증하는 구조다.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중소형 건설사인 경우 부동산신탁사나 증권사가 보증을 선다. 국내에서는 시행사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기타비용 전체를 PF대출로 조달한다. 정부의 부동산PF 구조조정으로 금융권의 건설사에 대한 대출도 어려워졌다. 영세한 지방건설사가 폐업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다. 그동안 낮은 자본금으로도 이른바 한탕을 노린 건설사 설립이 쉬웠다는 얘기도 된다. 재무구조가 튼튼한 건설사만 살아남도록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내 금융을 지원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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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