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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0.30 13:45:43
  • 최종수정2024.10.30 13:45:43
[충북일보] 보은군은 7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 뒤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을 한 토지 1천52필지다.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민원과를 방문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토지에 관한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해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 기간 종료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미정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련인은 이의신청 기간 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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