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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청주지청 "임금체불 엄정 대응"

상시적인 임금체불 청산 주력

  • 웹출고시간2024.10.23 16:52:55
  • 최종수정2024.10.23 16:52:55
[충북일보] 고용노동부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23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체불 청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을 밝혔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충북지역 체불근로자는 2024년 9월 말 기준 6천32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5천85명)보다 24.3% 증가했다.

체불액은 동기간 기준 419억여 원으로 지난해 동기(384억여 원)보다 9.1% 늘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고액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 상시적으로 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청산이 안 되는 경우 기획감독에 포함해 산업안전분야와 함께 합동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인 체불 수사와 함께 신속한 금품 확정을 통해 대지급금 지급과 소송 지원을 해 체불 근로자 보호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지청장은 "그간 지적된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해 최근 국회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와 관련된 대책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현장의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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