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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에 교육발전특구를 싣고, 미래교육도시 충주로

  • 웹출고시간2024.10.27 17:39:03
  • 최종수정2024.10.27 17:39:02

김선희

충주시 평생학습과장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충주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래의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지방소멸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소멸'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충주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대모비스 등의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5년 연속 1조 원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5대 신산업 분야(수소, 바이오, 자동차부품, 승강기, 이차전지)를 선정하고,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며 기업 유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중부내륙선KTX 판교 구간 운행 등 철도교통을 확충하며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1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충주시는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핵심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교육개혁' 정책으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충주시 교육발전특구는 우수 인재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도시 충주'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6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3대 추진전략으로 △누구에게나 좋은학교 조성 △RISE 연계 정주형 지역인재육성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낙점했다.

또 △충주형 공교육 경쟁력 강화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 △디지털 교육혁신 △특화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정주 인프라 개선 △문화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

충주시는 교육혁신과 지역 정주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2일 미래교육도시 충주를 선포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충주시는 충청권 최초의 UNICEF 아동친화도시 및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충주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38개의 지역 돌봄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시민 모두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특수시책 발굴했다.

충주시의 대표적 연령 맞춤 교육복지 사업인 고교생 해외연수 지원과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 교육 당국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교육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옛 남한강초등학교 부지에 평생학습관 이전, 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주덕중 부지 내 충북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개원 등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동안 저출생과 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 차원의 정책이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늘어난 지방의 행정권한을 활용해 내실을 다질 때다.

'글로컬(global+local)'이라는 단어처럼 세계적인 것에 고유한 지역적 특색을 입혀 지역 정주 인구 증가라는 결과를 이끌어야 한다.

충주시의 시정운영 방향인 내실·혁신·도전에 맞춰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문화특구와 연계한 정책혁신을 이뤄 정주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코자 한다.

이런 노력들이 충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누가 보기에도'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미래를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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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