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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0.20 15:25:35
  • 최종수정2024.10.20 15:25:35

송용섭

농업미래학자 교육학박사

십여 년 전 일본 홋카이도를 방문했을 때 며칠간 이른 아침 고목이 즐비하고 고색창연한 홋카이도대학교 캠퍼스를 거닌 적이 있다. 이 대학의 전신은 삿포로농학교로 1876년 일본 최초로 설립된 농업고등학교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개발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 삿포로농학교를 세웠고, 이 학교를 기점으로 일본 전역에 농업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해 2020년 현재 303개교에서 7만5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규 취농자를 육성하고 있다.

홋카이도대학 교정에서 발길을 멈추게 한 곳은 삿포로농학교의 초대 교장(당시 교감으로 호칭)으로 초빙되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William Smith Clark, 1826~1886년)의 흉상이다.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농대 학장을 지낸 그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명언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그 글귀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돈이나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며,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인간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야망을 가져라."라며 농촌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다.

그로부터 150년을 앞둔 지금도 일본은 농업후계자 육성을 위한 온갖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2년 발표한 신규 취농자 육성종합대책에는 농업교육 고도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은 농업대학교, 농업고등학교와 같은 농업교육기관의 농업교육 고도화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전국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농업교육기관의 지도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와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연수를,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과 농업경영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및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고생들은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농업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최첨단 농업기술 시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최신 농업기술을 접하면서 학습 욕구를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대학이 함께 농업고등학교를 지원하면서 신규 취업농을 육성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1909년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 전주, 춘천, 청주 등 주요 도시에 공립 농업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1935년에는 전국에 30개교로 확대되었다. 한국농업교육협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는 총 72개교로 순수 농업고등학교 26, 실업고등학교 26, 종합고등학교 11, 마이스터고 7, 농공고등학교 1, 고등기술학교 1개교이다.

하지만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자율주행 농기계와 같은 교육시설과 장비가 열약할 뿐만 아니라 농업 교사 중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실습으로 농작물 재배 및 가축사육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실기 역량을 갖춘 교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가 농업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농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물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농정부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R&D 및 기술보급 전문기관들이 함께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반듯한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갖춘 연구 시설과 장비를 실습 교육에 공동으로 이용하고 대학교수, 퇴직 교사. 연구소의 연구자, 기술보급 지도공무원, 전업 농업인 등을 망라한 농업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실습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농업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농업교육 네트워크의 기술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은퇴한 교사와 전문가들도 연령제한 없이 산학연 겸임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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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