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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관련 뇌물 수수' 오송역세권조합장 징역 8년 선고

  • 웹출고시간2024.10.17 17:49:46
  • 최종수정2024.10.17 17:50:02
[충북일보] 속보=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합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023년 7월 30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22부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합장 A(6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억5천149만330원의 추징금 가납도 명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B(6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께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5억 3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526회에 걸쳐 약 2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쓴 법인카드는 모 건설이 부담하는 사업비 조달 의무의 일환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KTX 오송역 일대 70만 6천976㎡에 주거단지와 호텔,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업무대행자이자 시공사로 선정된 모 건설 실질적 대표인 B씨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혐의 받은 점을 모두 인정한다"며 "이로 인해 도시개발 사업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A씨는 수사 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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