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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0.10 14:34:21
  • 최종수정2024.10.10 17:03:26

김대희

제천시 안전정책과 주무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의 규모와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연 재난은 도로, 전기, 수도,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 붕괴 등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사회재난으로 연결되고 있어 더욱더 촘촘하고 세심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14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유형을 설정하고 재난 시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대비훈련(위기관리 설명서의 숙달 훈련을 포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풍수해, 대규모 화재, 지진 등 실제 복합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종합훈련인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제천시는 2020년 7월과 2023년 8월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시 발생한 집중호우로 소하천·저수지가 유실돼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오는 31일 2024년 안전한국훈련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사면 유실 발생 시 인명 구조·구급·수습 복구로 훈련유형을 설정해 재난상황 대응 문제해결 능력을 점검하는 토론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구조·구급 활동을 벌이는 현장훈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안전한국훈련에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지역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민간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재난 관련 기관들이 재난 시 전용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현장 대응 실전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재난 초기대응 상황 단계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대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는 이번 훈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계기로 철저한 준비와 대응태세를 확립해 재난 없는 안전한 제천이 되기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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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