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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29 21:00:01
  • 최종수정2024.08.29 21:00:01
[충북일보] 가짜영상 합성기술(딥페이크·deepfake)이 일상을 위협하는 공포가 됐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학교 딥페이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했다. 이 TF는 매주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수사당국 등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충북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2차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부 학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SNS 등에서 얼굴 사진을 내리라고 공지했다.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기반 충북도내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13건이다. 지난해 7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교육당국의 이런 대응은 학교 내 딥페이크 확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196건(수사 의뢰 179건)이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이 10건이다. 하지만 알려진 것만 이 정도로 빙산의 일각이다. 특히 10대의 범행이 피해 사례와 함께 늘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제작·유통은 쉽고 단속은 어렵다.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새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범죄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하다. 대학생, 군인, 교사, 초중고생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공유 대화방이 주변에 산재한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뽑아내야 한다.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우리는 며칠 전 본란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확산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하다.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다.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을 넘어 인격적 살해를 당하기도 한다. 강력 대응만이 답이다. 국회는 법률을 개정하고 양형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말잔치에 그치면 안 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진이나 음성, 영상 등을 합성하는 기술이다. 지난 5월 '서울대 N번방' 사건 이후 최근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최근엔 중고생들의 딥페이크도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에서는 충주지역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지인 얼굴을 합성하는 성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음란물은 주로 특정 SNS 비밀단체 대화방에서 유포되고 있다. 1천300여명이 참여하는 한 채널의 경우 전국 70개 대학의 개별 대화방을 열었다. 여기서 지인 신상을 확보하고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벌였다.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다. 미성년자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삼기도 해 심각성을 더한다. 정부나 수사당국은 딥페이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각종 대책을 내놓고 부산을 떨곤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딥페이크 범죄는 인격 살해다. 범죄확산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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