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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31 13:51:05
  • 최종수정2024.07.31 13:51:29

충주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211개소의 법정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

[충북일보] 충주시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211개소의 법정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으며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 구역이 새롭게 지정됐다.

이 변경 사항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에 지정된 학교 절대 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내 금연 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금연 지도원을 활용해 금연 구역 안내 표시를 부착하고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명자 보건소장은 "금연 구역 확대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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