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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30 13:24:43
  • 최종수정2024.07.30 13:24:42
[충북일보] 보은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군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해 놓아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취약 계층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대면(방문)조사를 병행해서 한다. 비대면 조사는 다음 달 26일까지 군민이 직접 정부 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조사는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의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한다.

주요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 계층(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 선정자 가운데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군은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 처리할 방침이다.

방태석 군 민원과장은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사항을 조사 기간 사실대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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