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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4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분야 우수사례 선정

  • 웹출고시간2024.07.11 14:16:04
  • 최종수정2024.07.11 14:16:04

충북도 주최 2024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제천시 관계자(오른쪽 끝)가 다른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 규제개혁 우수사례가 지난 10일 충북도 주최 2024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경진대회는 충북도를 비롯한 7개 시·군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접수된 19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9개의 우수사례가 발표됐으며 제천시는 '제천시 주택건설 사업 개별 심의 통합심의로 한 번에'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된 위 사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시 개별법에 따른 개별 심의 추진으로 최대 16개월 이상 소요되는 불편함을 통합심의로 전환한 것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규제개혁이 대두된 만큼 제천시에서도 모든 공직자가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충북도와 시군에서 제출한 법령 및 제도개선, 기업 애로사항 해소, 적극 행정을 추진한 우수사례들을 발표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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