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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유모차 사고 예방 위한 안전주의보 발령

  • 웹출고시간2024.04.04 14:14:22
  • 최종수정2024.04.04 14:14:22
[충북일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4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천206건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연도별 위해 접수 건수는 △2019년 267건 △2020년 152건 △2021년 258건 △2022년 242건 △2023년 287건이다.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를 차지한다.

유모차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69.7%(84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위해 증상에서는 사고 특성상 피부·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 손상' 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에게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해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함으로써 유모차 사용자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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