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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장애인체육회 "황당한 실격, 법적 대응"

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스노보드 종목서 충북선수단 실격패
법리 검토 결과 '근거 미흡·절차상 하자' 이유로 행정 소송 예고

  • 웹출고시간2024.04.01 18:03:45
  • 최종수정2024.04.01 18:03:45
[충북일보] 속보=올해 '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충북선수단이 느닷없이 실격 처리된 것과 관련해 충북도장애인체육회가 법적 시비를 가릴 전망이다.<2월 27일자 15면>

1일 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친 결과 실격 근거가 미흡하고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적 다툼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실격 조치 근거의 적법성 여부 △대표자회의 절차적 흠 △소청 또는 이의 제기에 기반한 실격 가능 여부다.

당초 대한장애인스키협회가 충북선수단의 실격 조치 근거로 제시했던 국제 규정은 '팀 대표자 회의 때, 회의 중 다른 국가 출신의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항목이다.

이에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상 국내 시·도 선수단이 타국의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것이 금지된다는 건 명확하다"면서도 "하지만 특정 시·도가 다른 시·도의 대표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금지된다는 뜻으로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 규정의 문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지 '타국의 대리인'을 '다른 시·도 대리인'으로 미뤄 추측하면서 불이익을 안겨주면 안 된다는 취지다.

또한 도장애인체육회는 대표자회의를 진행할 때 대회 주최 측에서 시·도별 선수단의 회의 참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규정에서 '(대표자)회의 시작 시에 전화나 전보, 이메일, 전보를 통해 참가를 신청한 선수의 참가 의사를 확인한 뒤에 추첨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충북이 늦게 도착한다고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대한장애인스키협회가 우선적으로 참석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스키협회가 충북선수단을 실격 처리하기까지 진행된 절차상의 하자도 문제삼았다.

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스키협회는 대회 경기 당일 "경기도장애인스키협회로부터 소청을 받았다"고 고지했다가 이후 "이의 제기였다"고 말을 번복했다.

소청을 받았다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이의 제기를 한 방식과 시점 역시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국제 규정에 따라 선수 입장에 관한 이의 제기는 경기 추첨 전까지 심판에게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 추첨이 진행된 대표자회의 다음 날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규정에서 열거된 실격 사안 네 가지 항목에 이번 사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회 주최 측이 규정 절차와 내용을 잘못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장애인체육회는 '실격(기권) 조치 무효 확인 청구'와 '손해 배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사건 조사와 행정 제재 등도 요구할 수 있다.

김태수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경기가 끝난 뒤에 실격 처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충북 선수들이 경기를 뛰도록 했다면 소송 결과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는 충북선수단이 출전하는 경기 종목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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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