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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01 16:08:16
  • 최종수정2024.02.01 16:08:16
[충북일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1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밤 11시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56)씨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몰던 택시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갑자기 차 문을 열고 하차를 시도했다.

이를 본 B씨는 위험하다며 A씨를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제지하자, 이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갓길에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렸고, A씨는 쫓아가 계속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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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