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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14 15:28:52
  • 최종수정2024.01.14 15:28:52
[충북일보] 공무원을 사칭해 연인과 지인을 속이고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사기·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B씨와 연인 C씨 등에게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께 B씨에게 "국가사업으로 묶인 돈이 11억 원 정도 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돈을 갚겠다"며 15회에 걸쳐 총 1억 9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그는 국가사업에 묶인 돈도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2021년 4월께 연인 관계에 있는 C씨에게 "내가 과거 국토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본부장으로 퇴직했는데 재직 중 모아놓은 성과금이 90억 원 정도가 있다"며 "성과금을 얻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거짓말로 6차례에 걸쳐 2억 5천700여 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성과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께 C씨에게 "성과금을 받기 위해선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필요한데 4천9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 했으나 C씨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점,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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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