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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집인 줄"… 벽돌로 남의 집 도어락 부순 60대 구속

  • 웹출고시간2023.10.31 17:36:00
  • 최종수정2023.10.31 20:02:12
[충북일보] 동거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벽돌로 남의 집 도어락을 부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밤 9시 30분께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벽돌로 남의 집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문을 부수고 있다"는 거주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몸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돌을 던지며 "내 동거녀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동거하던 여성도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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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