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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 여전히 불안정

일부 지방체육회, 지난 전국체전서 49개 종목 출전 보조금 못 받아
예산 없어 생활체육지도자, 회계·이사회 등 행정업무 투입
김윤덕 "대통령 공약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현장에서 전담하는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23.10.24 17:37:44
  • 최종수정2023.10.24 17:37:44
[충북일보] 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가 4년여가 지났지만 지방체육회의 운영은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은 24일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생활체육 활성화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지방체육회의 운영이 몹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국민체육진흥법 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율이 77%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그나마 조례가 개정된 지방지자단체도 각각 지원기준이 다르고 자치단체장의 성향이나 지방의회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지방체육회 운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장이나 의회가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체육회가 써야 되는 체육회관 같은 공간에서 쫓아 내버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얼마 전 치러진 전국체전에서 일부 지방체육회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주 종목인 49개 종목의 출전 보조금을 못 구해 난항을 겪었다.

이밖에도 생활체육을 비롯해 동호회 지원 등 대한체육회나 시·도청 등에서 지방으로 민간 이전하는 대부분 사업은 시·군·구 체육회에서 수행하는 반면 예산 부족으로 지방체육회의 행정 전담 인력이 부족해 생활체육지도자를 회계, 징계, 이사회, 관리 등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6월 열린 전국 시도체육회장 간담회에서도 행정 전문인력을 시도체육회는 7명 이상, 시군구 체육회는 1명이상 더 충원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김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 재정 및 사업 안정화 방안과 지방체육회 행정인력 충원방안에 대해 예산 추계 ,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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