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3℃
  • 흐림강릉 16.9℃
  • 맑음서울 19.1℃
  • 맑음충주 17.3℃
  • 맑음서산 18.9℃
  • 맑음청주 18.1℃
  • 흐림대전 16.0℃
  • 흐림추풍령 15.8℃
  • 구름많음대구 18.0℃
  • 흐림울산 17.0℃
  • 구름많음광주 18.2℃
  • 흐림부산 17.3℃
  • 흐림고창 16.0℃
  • 맑음홍성(예) 18.7℃
  • 흐림제주 19.7℃
  • 흐림고산 19.2℃
  • 맑음강화 19.0℃
  • 맑음제천 19.2℃
  • 흐림보은 15.5℃
  • 맑음천안 18.7℃
  • 맑음보령 19.5℃
  • 흐림부여 17.7℃
  • 흐림금산 16.7℃
  • 구름많음강진군 18.5℃
  • 흐림경주시 17.0℃
  • 흐림거제 18.0℃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10.22 12:52:45
  • 최종수정2023.10.22 12:52:45

충주시 공무원과 금연지도원들이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합동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는 23일부터 29일까지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PC방,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해 주야간,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등의 금연 구역이다.

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장소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조성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9월 기준 충주시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9천190개소를 대상으로 총 9천401건의 지도점검 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