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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144곳 등록 취소 예정

연매출액 30억 원 이상 업체 가맹점 제외, 혼란 예상

  • 웹출고시간2023.06.14 10:05:51
  • 최종수정2023.06.14 10:05:59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을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제천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병·의원 등 대형업체 등은 제천화폐 가맹점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7월 중 제천화폐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한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제천지역 기존 가맹점 144곳의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등록 취소 예정 업소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일부 중·소형마트, 대형 의료기관, 일부 주유소 등이다.

주요 소비처인 이들 업소가 기존 가맹점에서 제외되면 주민 혼란은 물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도 축소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 제한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시행했으나 제천시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을 미뤄왔다"며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제천시도 지침을 적용해야 할 처지"라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인 제천화폐 모아는 1인당 매월 70만 원을 한도로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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