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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괴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

  • 웹출고시간2023.03.07 12:50:26
  • 최종수정2023.03.07 12:50:26

7일 괴산군의회가 318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 괴산군의회
[충북일보] 괴산군의회가 7일부터 8일까지 일정으로 31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괴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공동 발의·채택해 환경부, 충북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인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의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의원 발의 안건은 △장옥자 의원의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순 의원의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의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영 의원의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신송규 의장의 '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한편 9대 괴산군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한 이후 조례안 제정 9건, 일부 개정 17건을 포함해 모두 26건을 의원 발의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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