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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과태료 부과

읍·면 직원 4분의 1 이상 산불예방에 투입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3.02.12 13:06:20
  • 최종수정2023.02.12 13:06:19

산불예방진화대가 산불을 초동 진화하고 있다.

[충북일보] 괴산군이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위험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

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운영해 각 읍·면 소속 직원 4분의 1 이상을 산불예방과 순찰활동에 투입, 강력한 순찰·단속활동을 벌인다.

산불방지특별기동단속반도 편성해 공동묘지와 등산로 주변 등 11개 읍·면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점검한다.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행위를 비롯해 등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화기 취급 부주의 등을 적극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불감시원 114명, 산불예방진화대 60명을 고용해 예방·대응에 집중하고, 야간근무조를 오후 8시까지 운영해 야간 산불 위험에도 대비한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현장 통합 지휘체계 확립과 함께 관계기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 대기 태세도 갖췄다.

군 관계자는"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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