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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독 의무 대상시설 소독 실시 철저 당부

다중집합시설 등 750여 개소에 적극 안내

  • 웹출고시간2023.02.01 11:26:35
  • 최종수정2023.02.01 11:26:35
[충북일보] 충주시보건소는 1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됨에 따라 소독 의무 방역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소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의무대상시설은 △50인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 △100인 이상에게 계속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또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버스 △장의 자동차 △역사와 역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기숙사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교 △연면적 1천㎡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 이상의 사무실 등도 대상이다.

충주시 소독 의무 대상시설은 다중집합시설 등 총 750여 개소다.

시는 안내에 따라 향후 정기 소독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법정 소독 횟수를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방역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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