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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의사·약사 동시 처방·조제 가능

  • 웹출고시간2023.01.08 14:45:37
  • 최종수정2023.01.08 14:45:37
[충북일보]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내 동시 처방·조제가 가능해졌다.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지난달 30일 남이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남이면의 한 약국이 폐업하면서 의료기관과 타 약국과의 실거리는 1㎞ 이상 떨어지게 됐다.

서원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남이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이보건지소에서도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진숙 서원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혼선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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