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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운영

내년 6월25일까지, 갈취·폭력에 엄정 대응

  • 웹출고시간2022.12.19 14:46:40
  • 최종수정2022.12.19 14:46:40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TF 회의.

ⓒ 음성경찰서
[충북일보] 음성경찰서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서는 19일 오전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TF 회의를 열고 특별단속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운영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업무방해 및 각종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다.

이규하 서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 신고자 보복 우려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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