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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다슬기 채취 금지기간 불법어업 지도 단속

  • 웹출고시간2022.12.01 13:16:20
  • 최종수정2022.12.01 13:20:24
[충북일보] 괴산군이 내년 2월말까지 지역내 하천 일원에서 다슬기 채취를 일체 금지한다.

군은 내수면어업법 21조의2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17조(포획·채취금지)에 따라 무분별한 다슬기 포획을 막고 다슬기 자원 회복과 지속적인 자원유지를 위해 다슬기의 월동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포획을 전면 금지한다.

군은 지역내 어업인과 유어객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다슬기 포획금지 현수막을 하천 일원에 게시해 경각심 유도 및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다슬기를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슬기 포획 금지 기간에 다슬기를 채취하면 내수면어업법 25조(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어족 자원을 보호를 위해 군민들과 유어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축수산과(830-3241~4)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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