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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다음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입산통제 393곳, 등산로 13곳 폐쇄

  • 웹출고시간2022.10.10 12:53:57
  • 최종수정2022.10.10 12:53:56
[충북일보] 괴산군이 산불 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부터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한다.

군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연풍면 주진리 790 등 393곳 161.9㎢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임야 6만2천299㏊는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청천면 삼송리 청화산과 연풍면 분지리 백화산 등 등산로 13곳 89.1㎞ 구간도 폐쇄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려면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에 가까운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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