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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불구속 송치

  • 웹출고시간2022.06.24 19:37:49
  • 최종수정2022.06.26 15:24:25
[충북일보] 속보= 여중생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21일자 3면>

충북경찰청은 지난 2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주 C(32)씨에게 접근한 뒤 C씨가 알선한 B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달 전부터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성매매 현장을 급습해 A씨와 C씨, 또다른 성매수남 1명을 검거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충북교육청에서 직위해제됐다.

B양과 또다른 미성년자 2명은 피해자 신분으로 현재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진 상태다.

경찰은 현재 C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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