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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천만 원 미술품 분실 변상금 고작 '91만원'

미술품도 일반 유형자산…감가상각 적용해 가치 산정

  • 웹출고시간2022.03.22 18:12:35
  • 최종수정2022.03.22 18:30:48
[충북일보] 2020년 소장 미술품 실종 소동을 빚은 충주시가 관리책임자들에게 상식 밖의 변상금을 부과해 논란이다.

22일 충주시가 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에게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시는 망실 미술품 45점 중 6점에 대한 변상금을 관리책임 공무원 9명에게 부과했다.

사라진 미술품의 취득 가액은 3천만 원에 달하지만 시가 부과한 변상금은 총 91만원에 불과하다.

변상금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담당자들과 팀장·과장 등 책임자들이 직위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눠 납부토록 했다.

취득가액보다 변상금이 현저히 적은 것은 일반 유형자산에 적용하는 감가상각을 예술품인 미술품에도 동일하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2013년 9월 100만 원에 구입한 도자기는 30만 원, 2010년 10월 100만 원에 산 조각품은 8천330원으로 값을 책정했고 이 가격에 따라 변상금을 매겼다.

변상금 부과 대상에서 빠진 망실 미술품 39점은 이 같은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0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할 미술품(망실 미술품)이 존재하지 않고 대체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어 차선책으로 일반 유형자산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미술품이 훼손이나 오염 가능성이 큰 창고나 사무실에 있었던 점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망실 미술품 변상금을 산정하거나 부과한 선례가 없다"면서 "시의 변상금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감사원에 질의한 상태여서 회신에 따라 변상금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날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술품의 가치를 일반 물품처럼 감가상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시는 미술품관리 조례가 규정한 미술품관리자문위원회도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충주시청 '미술품 실종 소동'은 국민의힘 이종배(3선·충주)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충주시장직을 중도사퇴한 2014년 4월, 시장실에 있던 200만 원 상당 브론즈 작품을 무단반출했던 사실이 6년여 만인 2020년 4월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당시 시장실 짐을 충주 시내 정당 사무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비서진이 실수로 가져간 것을 확인한 시는 작품을 회수한 뒤 이 의원 정당 사무실에 미술품 임대료 성격의 72만 원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를 계기로 337개 보유 미술작품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시와 시의회는 행방이 묘연한 미술품을 다수 발견했다.

50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르는 미술품 구입에 사용한 시 예산은 총 3억2천500여만 원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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